야당, 김여사 의혹 수사범위 2개로 줄인 수정안 처리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여사 관련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후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이날 ‘김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 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 씨 관련 의혹 2가지다. 민주당은 당초 김 여사 의혹 14개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며 수사범위를 2개로 줄이고 제3자 추천권을 포함한 이번 수정안을 발의했다.

명 씨 의혹은 2022년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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