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영풍 사장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 연합측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고려아연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MBK파트너스 연합이 이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2차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는데, 매수 시작일인 10월18일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 날이다.

고려아연측은 지난달 17일에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주가가 급락한 것이 MBK파트너스측의 인위적인 조종 행위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측의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오후 1시12분에 최고가인 82만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두 시간여 만에 77만9000원까지 폭락했고 결국 전일 종가 대비 1000원(0.1%)이 떨어진 79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고려아연쪽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하며 경쟁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특정 세력의 의도적인 매도 등 개입이 충분히 의심된다는 게 고려아연측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연합측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일부 세력이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토록 시장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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