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협박범에게서 처음부터 오빠(이선균)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울먹였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구속 전에 낳은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나온 B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는 혼자 출석했다.
B씨는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