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에 EC 최종승인 내용 보고…내달 합병 절차 매듭"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전문 컨설팅 조율…'메가LCC' 출범 예정

대한항공 보잉79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79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세계 10위권 항공사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의 변신인 만큼 풀어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D(미국 법무부 승인)·M(마일리지 통합)·C(결합)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다.

◇DOJ: 미국 법무부의 선택 '최종 관문'

미국 법무부(DOJ)는 유럽연합과 달리 별도 승인을 발표하지 않는다. 대신 독과점 소송 여부로 합병 승인을 판단한다. 현재까지 DOJ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만큼 항공업계에서는 무리 없이 절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변수는 존재한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 등의 반발에 따라 이번 합병이 글로벌 경쟁 구조에 어떤 영향에 대해 DOJ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례로 DOJ는 지난 1월 젯블루와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항공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항공 경쟁력 약화와 티켓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 결국 두 달 뒤 두 회사의 합병은 무산됐다.

다만 대한항공은 앞서 예상되는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만큼 DOJ 역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을 이관받아 운항 중이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에 매각 진행 중이다 에어인천은 내년 7월 첫 운항을 목표로 제시했다.

◇Mileage: 마일리지 통합·소비자 신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은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환 비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되면서, 단순 1대1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 제도가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력해 최적의 전환 비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 통합이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양사 마일리지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통합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Combine: 조직 통합·노선 정리

운영 체계와 조직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는 '화학적 결합'이 가장 큰 과제다. 중복 노선 조정 등 산하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이 대표적이다. 통합 LCC도 향후 EU 경쟁당국 등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승무원 간 연차 차이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대한항공은 항공업무 특성상 항공기 운항과 밀접히 연관된 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 성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사업량에 따라 필요한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통합 항공사 사업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연동돼, 인력 통합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 노선 정리는 필수다. 이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감소와 일부 노선 운임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통합 LCC(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경우 향후 국제선 여객 수송 점유율이 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독과점 체제가 항공권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특히 이번 합병의 경우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항공여객운송 분야 행태적 조치'에는 향후 10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공급좌석 일정비율 미만 축소 금지, 서비스품질 불리하게 변경 금지, 마일리지 제도 불이익 변경 금지 등도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를 준수, 앞으로 10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급격한 운임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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