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CI와 영풍 CI.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CI와 영풍 CI.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용구 기자] 고려아연은 MBK·영풍 연합이 지난 30일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 관련 가처분을 시청한 데 대해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는 가처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원 분쟁 사태 후 MBK·영풍 측의 수차례 가처분 신청 이력을 언급하며 시장교란 등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과거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등에 악용했던 가처분을 또 다시 남용하며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주 전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취하하더니, 이번에 소액주주 보호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마저 반대하며 또 다시 법원으로 달려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MBK·영풍 연합은 지난 13일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양측 설명이다.

하지만 26일에 해당 가처분 신청 취하를 결정했다. ‘재판부 심문조서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기주식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30일에는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K·영풍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집중투표제가 최 회장의 자리보전에 악용되고 주주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측은 집중투표제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입증된 적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MBK·영풍 쪽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인 추가 가처분에 나섰다는 것이 고려아연측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런 법조계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다시 ‘묻지마식 가처분’에 나선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자신들이 내세운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조차 눈 앞에 이익과 배치될 경우 언제든지 내팽개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MBK·영풍이 소액주주들을 포함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익 보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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