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고교학점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다주택자서 제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용구 기자] 새해에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겐 총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별로 10만원씩 증액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오른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재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개정되는 '육아지원 3법'에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내용이 담긴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 대상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부여한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상청은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기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는 위탁거래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지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토록 조정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0%가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시에는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