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6일~4월 24일까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 30일의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26일~4월 24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4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당한 제련소가 취한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0월 31일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제련소는 조업정지 기간 중에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제련소가 하루에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해서 제련소에 처리 방안을 요구했다.
그래서 제련소는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을 계속 가동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에 재투입할 수 없어 처리수를 낙동강에 방류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제련소의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처리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와 빗물(우수)의 처리 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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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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