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00%' 가격 상한선 5300만원 미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SoC 제공 의무화 신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국내서 중대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원+α'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형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530만원+α'다.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차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책정된 보조금의 50%만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100% 지급 기준액이 200만원 낮아졌다.
올해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두 보조금의 합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추가 보조금을 더해 최종 국고 보조금을 산정한다.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금액에서 감액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주행가능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줄인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20만원),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시스템 탑재(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 지원(10만원) 등을 포함한다.
각종 계수는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 사후관리계수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중 배터리효율계수는 국내 배터리제조사들이 주로 공급하는 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유리하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효율이 떨어져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사 활동에 따른 추가 보조금도 지난해와 같다.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최대 140만원),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최대 40만원) 등이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유용한 신기술에 대한 추가 보조금(20만원)은 전기차에 내장된 전력을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 유무로 결정되고, 고속충전 가능 차량에 대한 보조금(30만원)도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 신설됐다. 차량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뒀다. 전기차 관련 제조물 책임보험은 현재 국내에 없는 상품으로, 각사는 유럽 등 기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에서 가입 후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진출한 자동차 회사 중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 한 곳으로, 테슬라는 오는 6월말까지 보험가입을 마치겠다고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과거 출시된 쉐보레 볼트 EV와 르노삼성 SM3 Z.E. 등이 대상이다.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20% 더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차량 구매 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인 청년에 대해 보조금 30% 추가 지원안을 시행했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9명에 불과해 대상을 넓혔다고 한다.
다자녀가구 인센티브는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뀌었다.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자동차 회사가 차 가격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한다. 4500만원 이상~5300만원 미만인 전기차를 제조사가 800만원 할인하면 22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부터 열흘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 뒤 확정한다. 이 기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 조정을 거쳐 최종결정한다. 올해는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