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장확대 등 주요정책 10선 선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올해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에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과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를 배출권거래소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이월 가능한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기후기술 기업 1.5조 보증
영세한 녹색기업을 뒷받침하고자 올해 1월부터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진행한다.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환경부는 작년 10월 10곳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했고 올해 1월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을 승격한다.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을 새로 지정했고 갑천, 삽교천의 경우 연장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종전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가 된다. 국가하천의 경우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 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종전 0.1톤에서 EU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선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던 화학물질 규제를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지역여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의 경우 신속히 평가하고 환경영향이 큰 경우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받는 차종별 국비보조금 외에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급받는 국비보조금을 정액제로 개편해 100~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항목을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한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를 1회 2000원으로 종전보다 100% 상향조정한다.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 서비스 시행
올해 1월부터 환경분쟁조정피해규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히 환경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