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관리동에 마련된 전라남도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관리동에 마련된 전라남도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2개월 만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을 이달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및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되기 때문에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변호인을 선임계를 내면 이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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