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정모(5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이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응했다. 자취를 감춘 채 막무가내로 버티는 유 전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감천항을 통해 유 전 회장이 밀항한다는 신고가 부산경찰청 종합상황실로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오후 7시 56분쯤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 인근 모 여관에 유 전 회장이 밀항을 하기 위해 숨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하경찰서 5개 지구대와 형사들을 출동시켜 감천항 일대를 수십분 동안 수색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112상황실과 신고자인 정모(58)씨와의 통화가 14분 정도 이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 씨의 말이 논리에 맞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이 추궁한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40여 분만인 오후 9시 4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정 씨를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에서 정 씨는 "순찰차가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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