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경고’·차명진 ‘3개월 당원권 정지’…민주당 “징계 아닌 포상하는 격”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처분으로 분류된다. 그 중 ‘경고’는 가장 약한 징계이며, ‘당원권 정지’도 경징계에 포함된다. 현시점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은 내년 총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차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말해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5주기 당일인 16일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힌 글을 올렸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5·18 망언 공청회’와 관련된 자당의 김순례 최고의원과 김진태 의원에게도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선 “봐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의 ‘세월호 막말’ 징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용서 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라며 “막말 정당답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한국당은 이렇게 또 다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며 “한국당은 가장 아픈 국민에게 가장 큰 모욕을 준 정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