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게 수차례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 류경진)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발언을 통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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