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 원칙적으로 금지
한국당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북한인권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탈북자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 원칙적으로 금지 △송환할 경우 국제기구·북한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기관의 확인 절차 필요 △탈북자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 등을 받을 권리 보장 △출입국관리법에서 탈북자를 제외해 강제퇴거 가능성 차단 △북송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북한 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주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기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송환 절차 등을 규정해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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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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