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16명 검찰송치·4명 형사입건

가짜석유 적발 사례 흐름도=경기도 제공
[경기=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하태호 기자]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지난 7∼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여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97만 ℓ,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는 사전에 공모한 무등록 업자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놓은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000 ℓ는 압수돼 전량 폐기됐다.

C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ℓ를 조제해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연료로 이동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D씨와 E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무등록 업자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한 경유 58만9000 ℓ를 판매해 8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억30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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