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평가 및 공개
자발적으로 공사장 현장 안전 점검 수시 실시
[편집자주]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과 달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일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기업들도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데일리한국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요 기업들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중흥건설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의 안전 수준 평가 결과, 광주·전남지역 연고 건설사 중에서는 중흥토건이 '우수'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발주청(89개 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57개업체), 시공자(135개 업체)등 총 179개 현장 281개를 대상으로 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공개결과 중흥토건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했으며, 올해는 작년 4등급 보다 세분화 해 △매우우수(95점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미만)등 5등급으로 최종 산정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수준 평가 결과를 입찰제도 반영 등의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흥건설그룹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메뉴얼대로 신속하게 행동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경북 구미시에서 거푸집이 전도됐지만, 공사 중지 및 전면 해체를 완료했고, 안전점검 업체인 '우리안전기술원'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별도 실시했다.
또 18일 입주예정자 협의회, 중흥건설 대표와 현장관계자, 시 관계자 참석하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이후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사재개를 위한 안전대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중흥은 공사재개 전 개최된 설명회인 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보고, 질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말 시공에 들어갔다. 지하 2층~지상 25층 22개동, 1555가구 규모이다. 입주는 2024년 초 예정이다.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 여러분께 밝은 희망만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며 “그럼에도 우리 삶이 멈춰 있어서만은 안된다. 부진즉퇴,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는 불확실성으로 아마 위기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면서도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 있는 위기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