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 중 발생금액 잘못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부과벌점은 5점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의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며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다.

이후 같은달 10일 횡령금액을 2215억원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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