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계좌 이체 시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br>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는 인증서 사용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물품 가격이 30만원 이상이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했다. 거액의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안수준을 높인 것. 하지만 이번 세칙을 개정해 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한도를 없앴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6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카드결제를 위해 ISP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해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구매시) 등을 거쳐 보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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