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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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강영임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선친의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의 1700㎡ 규모의 땅을 상속받았다. 해당 부지는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3년 후 조 전 회장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받았다.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2020년 7월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 4월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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