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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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17일 A씨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4년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신숙희 재판장은 "피고인은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천㎖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GHB의 원료를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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