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정 융자금리 무이자 실시…지원규모 20억원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영등포구청)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동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시장 위축 등의 사유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총 지원 규모는 20억원으로 올해 2월 실시한 융자지원 대책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액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특히, 여러 요인들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피해를 간접 지원하고자 2022년까지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현장 조사 등 검토를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8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9월 초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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