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고발 관련 입장…"민·형사상 조치 검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손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손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의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우리은행은 경제민주주의21의 '소송비용 횡령 의혹' 주장에 대해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금감원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조치,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오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 검사국이 손태승 회장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난달 2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질의한 것을 기반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며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판례의 예외요건에 충족한다며 법인이 개인에게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적법하게 구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전 임원의 적법한 직무행위에 대해 내려진 금감원의 부당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라며 "결과에 따라 영업활동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과태료 불복 소송, 민사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 2심도 금감원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타 기관들도 당행과 유사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법인의 비용 지원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내 유수 법무법인의 법률의견도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법적으로 지원 가능하지만 손태승 회장은 현재 개인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로 감독자인 CEO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손태승 회장은 이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서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주의21이 주장하는 '횡령'(배임)죄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발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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