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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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테슬라가 '주행중 급제동'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소송을 건 인물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호세 알바레스 톨레도 씨로, 그는 자신의 테슬라 모델3가 "장애물이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멈춰섰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 풀 셀프 드라이빙 등 운전 보조장치와 비상 제동 장치가 안전하지 않은 채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 수리비용과 테슬라 차량의 가치하락, 오토 파일럿 기능에 따른 추가 비용 환불에 대한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오토파일럿 관련 브레이크 오작동 신고와 관련해 테슬라 41만6000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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