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각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이에 따라 형량도 달라졌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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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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