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50% 환급 사업주 부담 완화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대비할 수 있게 산업재해를 종합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을 2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올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또 ‘산업재해장해특약’ 가입 후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1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91일 이상 요양자 비중이 58%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해 ‘산업재해요양특약’을 신규로 개발했다. 특약 가입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하며, 업계 최초로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종업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형성하고 사업주의 리스크도 분산했다.
이 상품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며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시에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4의 50%를 환급해주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다. 보험기간은 5, 7, 10, 15년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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