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보험, 부상·질병·불의의 사고사망 등 보상...3~13개월 가입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최근 넷플릭스가 공개한 윤종빈 감독의 ‘수리남’이 지난 14일 기준 14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3위를 차지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수리남’ 보다 순위가 위에 있는 드라마는 각각 ‘코브라 카이’와 ‘더 크라운’이다. 두 작품 다 시즌제 작품이고 수년간 시청자 층을 끌어왔었다는 점에서 ‘수리남’의 행보가 눈에 띈다.
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개된 ‘수리남’은 공개 사흘째인 12일 전세계 8위에 오르며 빠르게 글로벌 10위권에 진입했고, 이튿날 6위로 뛰어오른 이후 14일에는 3위까지 올랐다.
수리남은 한국을 비롯해 바하마, 방글라데시, 홍콩, 자메이카, 케냐, 말레이시아, 모로코, 파키스탄, 싱가포르,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베트남 등에서 정상에 올랐고 미국에서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리남’은 수리남에서 칼리 카르텔과 손잡고 마약 밀매조직을 만들어 마약왕이 된 한국인 조봉행의 실화를 담았다. 홍어사업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수리남으로 떠난 강인구는 그 곳에서 전요한 목사의 속임수에 넘어가 마약밀수범으로 누명을 쓰게 된다. 그리고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강인구 같은 소비자는 어떻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유학, 워킹홀리데이, 사업 등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해외 여행, 출장, 행사 등 해외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해외장기체류보험은 3~13개월로 가입할 수 있고, 1년 이상 머물게 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해외에서 진료가 필요한 부상, 질병에 의한 병원 입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 휴대폼의 손해 보장도 가능하다
또 해외 거주자가 국내 보험사에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내 가입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장 가능하다.
단,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해외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 지난 2009년 10월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이외에서 받은 치료비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해외에서의 치료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고, 만약 납입중지를 처리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사후환급 방법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이는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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