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 대대적 수집 위법사유 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리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계획을 언급하며 "문자 논란에서 촉발된 감사원법 위반 관련된 것들, 직권 남용이나 이런 (혐의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공무원 정보와 심지어 공무원의 민간인 시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2만명 정도 되는 공직자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수집한 것을 언급하며 "본인들은 근태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어떤 혐의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단초를 잡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며 "민간인 시절의 정보까지 입수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부분도 불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 고위 간부들의 복무 현안과 근태 자료를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요구했다"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자기들은 근태관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만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이 다른 기관들의 임직원들 근태관리 관련 자료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가만히 안 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서 감사하듯이 디지털 포렌식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어제 (국감에서) 요구해서 포렌식 해서 문자 삭제했던 것들 좀 살려서 제출해 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다른 기관들이 가고 있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고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된다"며 "(포렌식) 당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서 포렌식이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 메시지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나가냐, 안 나가냐는 정도의 작은 일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사이가 조금 더 중요한 얘기는 안 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본인들은 감사 내용이라든지 감사 결과에 대한 것들은 주고 받은 적이 없다. 다만 감사원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느냐. 궁금해서 뭔가 문자나 전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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