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 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까 (국감에서)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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