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안보실·국방부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3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속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직무유기나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해당기관들은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고, 안보실은 다른 기관에 자진 월북과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일부 내용이 삭제된 보고서가 보고된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해경 수사와 관련,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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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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