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예산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충남 예산군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작된 내포신도시 삽교지역(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9445㎡)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일 만료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 토지 거래가 허가없이 가능해지며, 지정 기간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법적 이용의무 또한 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