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KB 등 방판 전담조직 및 시스템 구축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으로 증권사들이 잇달아 방판 영업을 추진하거나 선보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8일부터 대고객 방문판매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방문판매를 요청하면 KB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들이 방문하거나 화상, 전화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판매 시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편리한 인증이 가능하며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 보호 장치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처럼 KB증권이 새롭게 방판 영업을 시도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8일부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돼서다.
방문판매는 방문·화상·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각 사 영업 지점이 아닌 지점 외의 투자자가 있는 장소에서 증권 판매 계약을 권유하거나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법에는 투자상품과 대출성 상품의 경우도 고객이 14일 내 환불을 요청하면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만 했다. 이로 인해 변동성이 큰 증권사의 투자상품을 방문으로 판매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환불이 가능한 기간(14일) 동안 투자상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상품 계약을 철회하기라도 하면 고스란히 증권사의 피해로 귀책될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투자상품과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내 무조건 환불' 규정에서 예외된다. 이로 인해 증권사도 지점 외 방문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도 법 개정을 대비해 별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방판영업을 시범 운영해왔다. 영업점과 퇴직연금 전담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하고 '모바일 맵피스'(Mobile MAPIS) 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방문판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상품 매각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하나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도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내년 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내부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방문판매 서비스가 큰 효용가치가 있을지는 아직까진 미지수다. 최근 MTS와 HTS를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가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방문판매 시 여전히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 영업으로 지점 방문이 어렵던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금융투자 상품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긍정적이나, 고위험금융상품 판매는 여전히 금지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