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본회의 투표 불참
野 "쌀값 폭락시 농가소득 보장 최소한의 안전장치"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끝내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의할지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다.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작년 7월 구성됐으나, 그간 한 차례 전체회의만 열었을뿐 '개점 휴업'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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