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편견과 차별 없어야 함 다시 확인하게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제공=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 소수자가 혐오와 차별 없이 사회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며 “인권위는 그동안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오래전부터 성 소수자 차별에 반대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2011년 6월17일, 2014년 9월27일 유엔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어 2021년 12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같은 권고 이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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