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30여표의 이탈표가 생긴 데 대해 “반란표가 아닌 양심표 혹은 양식표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를 색출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에서 반란표라고 이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심과 양식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한 건데 그걸 반란표라고 해서 되겠느냐”며 “반란표라고 규정하면 국회의원의 헌법상 독립기관인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당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전원이 물리적으로 동원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 색출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비춰보면 민주당에선 그런 행태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개딸(민주당 극성지지자)의 행태를 비춰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양심의 자유를 드러내는 걸 강요하는 건 아주 비문명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2표가 각각 부결표와 무효표로 인정된 데 대해선 “2표 모두 무효라고 생각한다”면서 “가부 글자를 제대로 쓴 거 외에 어떤 표시가 있는 건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297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투표 시 손 글씨로 가(찬성)나 부(반대)를 표시해야 하는데 2표의 글씨체가 정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문제가 된 2표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직권 분류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대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