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 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검은 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채석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 대표는 물론 삼표그룹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총은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된 데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 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 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라며 "향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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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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