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배터리산업협회·김앤장 공동주최
[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지난달 31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이던스 후속조치로 ‘美 IRA 제도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를 오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 제도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미국에 투자·시장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김앤장 소속 각 분야 전문 변호사 6인이 나와 IRA 가이던스 세부 내용과 미국 진출 시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설명하는 자리로 열린다.
설명회 1부에서는 IRA 제도를 분석하여 배터리 업계가 충족해야 하는 배터리 핵심광물·부품 요건을 소개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배터리 핵심부품·광물의 부가가치 산정 방법 △외국 우려 단체 지정 범위와 정의에 대한규정 준수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 생산시설에 활발히 투자 중이고 국내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 진출 시 우리 기업 유의사항을 중점 설명한다.
우선 배터리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해외 기술이전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수요건인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를 발표하고 합작법인(JV), 해외 자회사, 제3국 기업 등 기업 유형별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성공적인 해외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파트너사 선정 방법, 안전한 현지 기술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생산 인력, 장비·설비 협력업체의 파견인력과 관련한 비자문제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IRA 제도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그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과 배터리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