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중고차 구매자 보호 강화 및 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28일 공표됐다. 시행 3~6개월을 앞두고 중고차 업계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침수차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원 소유주의 안전운전도 고려한 조정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시행일자는 6월29일이다.
같은 날부터 중고차 환불도 다소 용이해질 전망이다.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린 뒤 체결된 계약은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의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9월29일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 판매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자동차관리법에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의 목적으로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함’으로 명기됐다. 또,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법문화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은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중고차 환불이나 공제조합 설립 등으로 기존 중고차 업계 소상공인들도 6개월 이상의 품질보증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