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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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시는 △주거 취약가구 주택에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비는 △단열·방수 성능개선 공사 △침수·화재 방재시설 설치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설치에 쓸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도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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