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테슬라가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을 19일자로 공지했다. 공정위가 부당광고 문제로 테슬라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20일 테슬라 한국 홈페이지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공지글이 게재돼있다.
해당 게시글에서 테슬라측은 2019년 8월~2022년 12월 자사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하며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 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이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한결 짧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급속충전기인 슈퍼차저에 대해선 외부 조건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가 설명 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 충전’과 같은 문구를 사용, 모든 슈퍼차저에서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발표한 점이 문제가 됐다.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의 경우 운전자의 사용·충전 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의 오인은 야기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이같은 위법 사안과 관련 대해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