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억원 기부금 전달…실질적 법률 지원 제공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제공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대한법류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60억원의 기부금을 통해 27만여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상혁 신한은행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신한은행은 총 1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외에도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으며 지난달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포인트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상혁 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상생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만 13만여 개인·기업 고객에게 총 574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300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 기부금 15억원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891억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