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와 수사와 관련해선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필요성이 인정된 뒤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를 모두 회수하고 집단항명·직권남용·비밀누설 등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현재 채 상병 사망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 상태다.
관련기사
안병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