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순금반지 등…인근 CCTV 영상 분석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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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경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동차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을 확인하고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16일 검거했다.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해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밤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를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박한신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동열차 내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돼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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