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대상 기준 2자녀로 변경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3자녀 가구에 부여되는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자녀 특공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 수별 배점 폭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자녀수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부터 40점 만점을 받게 설정돼있었지만,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 만점을 받는 것으로 배점표가 바뀐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출산 가구의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한 명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