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1일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호우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입건됐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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