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이송받았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장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로부터 해당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다.
검찰은 앞서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김정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