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이달 18일 또는 21일 국회 보고 가능성…"이달 못하면 12월에나 표결"
민주당 “무죄 확신…검찰 기소 전제로 체포안 전망은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검찰에 재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야당 대표가 된 뒤 6번째 검찰 출석이면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혐의를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올해 1월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두 혐의를 병합할 경우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문제다. 검찰은 이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야 하는만큼 이번주로는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뚜렷한 만큼 백현동과 대북송금 두 건을 병합한 구속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번주라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만일 이번 주 중 영장을 청구한다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보고 뒤 21일 표결, △21일 보고하고 25일 표결 등의 시나리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18, 20, 21일 예정돼 있다. 25일엔 양당 필요시 열릴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려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이 기간에는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표결이 어렵다. 따라서 이번 달을 넘기면 체포동의안은 12월에나 표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을 받으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논의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고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것을 전제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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