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가드레인 규정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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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한국시간 22일 美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된다. 사진은 반도체 웨이퍼.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美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사업을 보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24일 美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 상 인센티브 수령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한국시간 22일 美상무부는 기업이 美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인센티브를 수령할 경우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과 기술협력을 제한받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이하 美가드레일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했다.   

이번 ‘美가드레일 규정’은 ▲생산능력 확장 관련 ▲기술협력 관련이 주 내용이다. 

美가드레일 규정은 美반도체법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중국에서도 반도체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이 美보조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간 5% 이하 확장을 용인한다. 이때 기준은 반도체 웨이퍼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 생산설비 가운데 기존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같은 설비에서 생산된 바도에츼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되면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美가드레일 규정은 우려대상국의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간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와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며 기존 진행 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최종 발표된 美가드레일 규정이 초안과 다른 점은 △웨이퍼 투입량(생산능력) 측정 기준을 月 단위가 아닌 年 단위로 변경됐고 △美상무부와 협의하면 현재 구축 중인 설비의 경우 美가드레일 규정의 예외일 수 있으며 △기업 연구나 국제표준화 활동을 기술협력 제한범위 내에서 제외했으며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사업은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 美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은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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