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구성
홍석준 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 전경.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 전경.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보다 매력적인 장소로 꾸미기 위한 규제혁파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추진단이 구성된 후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소관위에 제출됐다. 불과 2개월만의 일이다. 

이러한 노력의 첫 결실은 8월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성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개최했는데 그 일환으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산업단지 입지를 소재로 올렸다. 

이후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고 8월 1일 처음 회의를 개최했다. 

이 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의 현재적 개조 사업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는 검토 결과를 갖고 작성한 것이 바로 지난달 24일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다.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은 △30년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술하면 기존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맡기던 입주업종 대상여부 판단을 전문가가 결정하도록 변경해 신속성과 합리성을 더했다. 또 카페·체육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용 부지의 면적을 기존 3만㎡에서 최대 10만㎡로 늘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9월 5일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세부 이행계획을 과제별로 공유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대표발의를 같은달 15일 이끌어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홍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기획됐다. 

또 산업집적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해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지나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특히 청년들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홍 의원의 입법안들은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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