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듯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예고했던 시간보다 20분가량 늦은 오전 10시3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 차를 타고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이 대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 달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건가”, “김인섭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 대표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별도의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넥타이는 메지 않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민주당 의원 동행 없이 변호인단만 대동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당초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법원 도착이 늦어지면서 다소 지연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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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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