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측 "합병 진행 문제 없도록 적극 대응"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셀트리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를 제출했다. 셀트리온측은 합병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은 올해 1월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에서 납기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휴마시스측은 셀트리온이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휴마시스측은 셀트리온이 과도한 단가 인하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에 따르면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가 제출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해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한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8호에 따라 셀트리온은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며 “채권에 대한 변제, 담보, 재산 신탁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관할 등기소에 해당 채권의 존재 및 이의제출 사실을 첨부,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채권자 이의서 제출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진행 후, 합병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